PA 엄벌에 대안 협의체까지…외과계열 "혼란스럽다"

발행날짜: 2018-09-22 06:01:52
  • 강원대병원 조사 주시하는 외과계 학회들 "이대로 뒀다간 전국 병원 범법자 양산"

정부가 PA(Physician Assistant)와 심초음파 검사(ECHO) 등 등 간호인력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서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PA 수술보조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외과계열 의료진들은 대안 마련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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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리는 PA와 심초음파 검사 등 논란이 계속 되자 조만간 간호인력 의료행위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의 대부분 대학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수술실 또는 외래에 간호 인력을 PA로 명명해 배치하고 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은 의사 영역인 심초음파 검사에도 미국 소노그래퍼(Sonographer) 자격증 획득을 홍보하며 간호사를 투입시켜 위법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논란이 거듭 되자 복지부가 간호인력 의료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선 것.

이를 두고 일선 외과계열 의료진들은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서 긴장을 하고 있다.

현재 춘천시보건소는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를 두고 관련된 의료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상황.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를 두고 관련 의료진을 차례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는 법대로 엄벌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해결방안 협의체를 한다고 하니 현장의 의료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하면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도 법 위반이 되게 된다"며 "그렇다면 전국에 모든 대학병원의 관련자와 원장 모두를 행정처벌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외과계열 학회들도 복지부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서자 이를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섣불리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자칫 의료계 내 안에서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과계열 한 학회 관계자는 "사실 올해 초 외과계열 학회들과 복지부 간의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중단된 상태였다"며 "최근 강원대병원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PA 수술보조 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외과계열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심지어 소아과 병원에서도 PA에 의존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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