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우인자 투여를 위한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10월부터 급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하여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심평원 측은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고시는 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10월부터 급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하여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심평원 측은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고시는 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