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문제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8-10-10 10:28:55
  • 소비자‧환자단체, 대리수술‧수술보조 참여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비도덕적 행위 지적

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연합회 등 등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의 무면허 대리수술과 수술보조에 대해 일부 의사의 일탈이 아닌 관행이라고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현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만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견봉(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일탈행위가 아닌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들어났다"며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더 큰 문제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해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되는 점"이라며 "특히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 됐던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현재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관행을 근절하기엔 그 강도가 낮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전면적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신속한 실태조사와 함께 위법성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경찰의 경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국회와 정부는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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