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검찰 송치 불구 산하기관 채용 "인사검증 대책 시급"
여자 화장실 몰카 피의자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몰카 피의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의사협회 임시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CCTV 등 현장조사 결과 지난 7월 피의자를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는 의사협회를 퇴사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몰카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가 건강증진개발원에 신규 입사했다. 피의자는 의사협회 직원으로 협회로부터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퇴사한 후 건강증진개발원 신규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조사 실시 및 향후 동일한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감사 전까지 처리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몰카 피의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의사협회 임시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CCTV 등 현장조사 결과 지난 7월 피의자를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는 의사협회를 퇴사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몰카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가 건강증진개발원에 신규 입사했다. 피의자는 의사협회 직원으로 협회로부터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퇴사한 후 건강증진개발원 신규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조사 실시 및 향후 동일한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감사 전까지 처리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