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비정신 요양병원 문제점 지적하며 필요성 주장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으로 한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돼야 하지만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돼야 하지만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