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첫 근로법 위반 사례 나오나…노동부 조사 촉각

발행날짜: 2018-10-23 06:00:58
  • "야근, 특근 등 추가 근로 보상 실제와 달라…내년 실제 고발 조치"

국내 제약사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 이후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청원 사례가 나타났다.

주말 근무나 야근 등 추가 근무 시간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아직 계도 기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A제약사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근로 감독 청원이 접수, 노동청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관리 감독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더라도 비공개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부서별, 직원별, 지역별 근로 방식이 간주, 유연 등 다양해 어디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바뀐 근로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내부 고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청원 내용과 답신 내용을 현직자 모임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그는 "간주근로제의 경우 지점 출근은 오전 7시 30분 이전에 해야 눈치가 안보인다"며 "퇴근은 매번 저녁 결제 및 접대로 끝을 알 수 없고 현지 출근시 8시 전부터 업무를 지시해 퇴근 후 서류 업무로 지점 복귀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고발했다.

이어 "유연근무제 역시 본사 출근은 7시 30분 이전에 출근 해야 눈치가 안보이고 퇴근은 대부분 오후 7시 이후인데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면 퇴직할 각오를 해야할 정도로 절대 회사 컴퓨터는 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근의 경우 인정 시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1박 2일 진행된 숙박 심포지엄을 4시간만 인정하거나 보통 2~3시간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를 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특근 인정이 제한적이라는 것.

내부 고발자는 "주말 대체휴가는 쓰지도 못할테니 제대로 된 특근시간으로 보상해야한다"며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두 시간 이상 늦게 퇴근하는 데도 특근 수당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청원이고 곧 조사가 들어온다"며 "(근로 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어 2019년 1월에는 청원이 아닌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타 제약사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다양한 직군과 지역에 걸쳐 다양한 근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무직을 기준으로 52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영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가 명목상으로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영업사원이 대체 휴가를 모두 다 사용하는 건 생각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감독 청원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직원들도 청원 방법에 대해 묻는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7월부터 시행됐지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 A제약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주의' 조치에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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