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사관 공조 이어 '예비의사' 사무장병원 교육

발행날짜: 2018-11-13 12:00:40
  •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 일환…의대생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교육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대생을 대상으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이 사회도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은 13일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이다.

그간 단국대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상지대(17일)를 시작으로 동국대(13일) 및 강원대(14일), 대전대(15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한 바 있다.

여기에 30대 초반인 의사 B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예비 의약사의 교육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관련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며, 수사관과 건보공단 직원들이 불법개설기관 단속 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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