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송수행 직원에 포상금 지급 추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8 07:36:44
  • 승소포상금제 시행… 시민단체 “패소땐 월급 깎나”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공단 관련 각종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소송 업무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송 유형 및 가액에 따라 3~6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공단은 가입자 및 자동차보험사 등과 연간 2,400여건의 쟁송을 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례적으로 경리 업무를 보면 경리수당이 지급되나 공단 입장에서 수당을 주기는 어렵다”며 “특히 소송 업무가 복잡하고 자료 수집 등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승소포상금제 도입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공단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승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패소에는 월급에서 깎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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