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해 연행하면서 사태 수습했지만 의사 등 의료인들 트라우마 호소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는 폭행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안됐지만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연행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변화는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새벽 2시 54분경. 환자 A씨는 넘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를 입고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당시 응급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에 따르면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욕설을 늘어놨다.
이후 의료진들은 A씨를 CT촬영 후 상처부위 봉합을 위해 처치실로 안내를 했지만 바지에 변이 묻었다며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다가갔고 그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점퍼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칼은 약 20cm길이로 송곳처럼 뾰족해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였다.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스테이션 안에 앉아있던 상태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있던터라 불상사는 면할 수 있었다.
또한 A씨가 칼을 꺼내 휘두르는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압에 나섰고 곧 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수습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겪은 의료인들의 불안은 극에 치닫고 있다.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는 게 의료인들의 전언이다.
이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다행히 의사 등 의료인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사는 물론 이를 목격한 간호사까지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문에서 배제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안됐지만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가해자를 연행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변화는 있었다.

당시 응급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에 따르면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욕설을 늘어놨다.
이후 의료진들은 A씨를 CT촬영 후 상처부위 봉합을 위해 처치실로 안내를 했지만 바지에 변이 묻었다며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다가갔고 그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점퍼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칼은 약 20cm길이로 송곳처럼 뾰족해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였다.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스테이션 안에 앉아있던 상태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있던터라 불상사는 면할 수 있었다.
또한 A씨가 칼을 꺼내 휘두르는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압에 나섰고 곧 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수습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겪은 의료인들의 불안은 극에 치닫고 있다.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는 게 의료인들의 전언이다.
이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다행히 의사 등 의료인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사는 물론 이를 목격한 간호사까지 트라우마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문에서 배제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