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재원일수 적정성평가 연구 공개…연구진 "결과 공개는 신중히 검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재원일수' 적정성평가를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시범사업 성격의 예비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13일 재원일수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담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3년 기준 16.5일로 나타나 OECD 국가의 평균 8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증(AMI)은 13.1일로 OECD 33개국 평균 6.8일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계획 실행 관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적정성평가 주요 대상으로 재원일수비 산출에 따른 입원일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적정성평가를 통해 재원일수와 재입원을 동시에 살피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낭비 관리기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 질 측면에서 적정 진료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입원과 재입원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급과 결과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이 원하는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입원 전과 퇴원 시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원일수만 관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다수의 국가에서는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입원 적정성평가 또는 퇴원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를 하고 있다"며 "적정 입원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퇴원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제도적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결과 지표라는 측면에서 단일 항목 또는 단일 지표로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원 지연, 입원 중 부정적 결과, 퇴원관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적정성평가 단일항목으로서 활용가능성과 결과의 공개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시범사업 성격의 예비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13일 재원일수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담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3년 기준 16.5일로 나타나 OECD 국가의 평균 8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증(AMI)은 13.1일로 OECD 33개국 평균 6.8일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계획 실행 관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적정성평가 주요 대상으로 재원일수비 산출에 따른 입원일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적정성평가를 통해 재원일수와 재입원을 동시에 살피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낭비 관리기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 질 측면에서 적정 진료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입원과 재입원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급과 결과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이 원하는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입원 전과 퇴원 시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원일수만 관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다수의 국가에서는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입원 적정성평가 또는 퇴원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를 하고 있다"며 "적정 입원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퇴원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제도적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결과 지표라는 측면에서 단일 항목 또는 단일 지표로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원 지연, 입원 중 부정적 결과, 퇴원관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적정성평가 단일항목으로서 활용가능성과 결과의 공개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