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못 넘는 의료광고, 주범은 신조어‧과장 등 튀는 표현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18 05:30:50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든' '완벽히' 등 표현 지적…"얼마일까" 문구 환자 유인행위 될 수도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명확한 심의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와 의료법 사이에서 어려워하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의료광고가 신청되면 이후 대부분 기존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무국의 예비검토가 이뤄진다.

이 중 판별되지 않은 의료광고나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 광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사무국의 예비검토를 통과하면 위원장 혹은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광고게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최근 제580차, 581차에 접수된 광고 심의가 전부 승인보류 되는 등 현재는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료광고가 신조어 사용이나 과대광고로 사무국 예비검토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특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광고는 최소 1회에서 3회의 시정작업을 거쳐 최근 심사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광고카피로 특정 병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진의 '페이스리프팅 얼마일까?' 라는 광고카피의 경우 얼핏 간단하고 익숙해 보이는 광고지만 어떤 의원에서 광고하는지 광고주체가 적시돼 있지 않다.

또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페이스 리프팅에 대한 부작용이 빠져있고, '얼마일까'라는 문구는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처럼 광고 트렌드에 맞게 간단하고 눈에 띄는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의료광고 특성상 명확한 의원명칭과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 빠지게 되면 모두 승인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의료광고를 살펴보면 '눈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광고 카피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의료법에 저촉된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이해를 돕기위한 광고카피로 특정병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의사를 광고에 포함할 시 각 의사의 자격증을 제시해 증명을 해야 하고,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홍길동의원(명동)'과 같이 지역 명을 표기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중 하나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광고에 부적절한 단어는 문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광고에서 사용 됐다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신조어의 사용이나 '모든', '완벽히' 등의 과대광고는 사전에 미리 걸러낸 뒤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심의관련 문의가 이뤄지는 만큼 사례 바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이 모니터링 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정요청이나, 경고 안내문이 발송될 시 빠른 대처를 당부했다.

의료광고심의팀 유승현 팀장은 "심의유무와 별개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에 대해 경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의료광고를 그대로 방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내리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현재 광고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빠른 심의 안정화와 함께 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후 광고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시 발송되는 경고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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