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금연표지 설치 의무화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 줄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2월 31일~3월 30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3월 31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2월 31일~3월 30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3월 31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