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도 취소 요구 기각 "착오로 보기 어렵다"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했다가 20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이 실수였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운영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억울함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몇 개월동안 실수로 이를 잘못 올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고법의 판단이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단은 A병원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도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억원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병원은 전산으로 직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잘못 입력한 것일 뿐이라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청구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청구한 것이 아닌 만큼 착오 청구일 뿐 부당 청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시장 등에게 인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무 인원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설사 간호조무사가 그 기간에 병원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를 인력수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A병원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것은 사실인 만큼 요양보호사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 근무 인력에라도 포함시켜서 인력 배치 기준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고법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로 등록돼 있던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또한 2014년 8월 한달간"이라며 "병원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것이 착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설령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련 기준을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력기준에 따라 급여비를 감산하도록 규정한 것도 간접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만약 최소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신고한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면 이러한 관련 규정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며 "또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이러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착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운영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억울함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몇 개월동안 실수로 이를 잘못 올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고법의 판단이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단은 A병원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도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억원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병원은 전산으로 직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잘못 입력한 것일 뿐이라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청구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청구한 것이 아닌 만큼 착오 청구일 뿐 부당 청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시장 등에게 인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무 인원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설사 간호조무사가 그 기간에 병원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를 인력수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A병원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것은 사실인 만큼 요양보호사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 근무 인력에라도 포함시켜서 인력 배치 기준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고법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로 등록돼 있던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또한 2014년 8월 한달간"이라며 "병원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것이 착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설령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련 기준을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력기준에 따라 급여비를 감산하도록 규정한 것도 간접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만약 최소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신고한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면 이러한 관련 규정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며 "또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이러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착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