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유급휴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담겨…간무사 7만6000명 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윤소하 의원의 소개를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청원 제안서를 접수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서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5항에 근거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됐지만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의 법적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간무협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율은 61.8%로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통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옥녀 회장은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만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 개선의 첫 단계인 이번 청원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유의미한 처우 개선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만6079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보건복지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서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5항에 근거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됐지만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의 법적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간무협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율은 61.8%로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통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옥녀 회장은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만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 개선의 첫 단계인 이번 청원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유의미한 처우 개선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만6079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보건복지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