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이다.
그는 지난해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해 불승인 했다.
하지만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50% 선별급여로 승인했다.
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이다.
그는 지난해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해 불승인 했다.
하지만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50% 선별급여로 승인했다.
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