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DUR 대체조제와 무관, 의사 처방권 존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4 05:30:40
  • 처방약 변경 아닌 용량 조절 강조 "DUR 인센티브 지원 방안 복지부와 협의"

[메디칼타임즈=]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경고 창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 사이 충돌이 있으면 용량을 줄이라는 의미다. 대체조제와 아무 상관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DUR 의무화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강하게 부인했다.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는 전혜숙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의사나 약사의 의약품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 등 DUR 미확인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 법안과 대체조제는 무관하며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의료단체는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개정안 관련,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제조제와 DUR 의무화 법안은 아무 상관없다. 국민 건강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대체조제가 법령에는 있지만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 의사 처방에 반해 대체조제하는 약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의사 처방대로 조제 안 하는 약국을 찾기 힘들다"면서 "의사들의 대체조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약사 출신인 그는 "DUR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물 간 충돌이 있으면 그냥 쓰지 말고 용량을 줄이라는 것이다"라면서 "의사가 병용금기 경고를 봤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처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달아 처방하면 된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DUR 의무화를 준비했다.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좋고 약화사고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다. DUR 의무화는 의료권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례로, 일부 노인들의 의료쇼핑과 요양병원 처방 사례를 들었다.

그는 "75세 이상 노인 중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1일 1회 용량이 153개도 있다. 집에 약을 쌓아놓고 이것저것 먹다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일부 요양병원도 노인들에게 약을 함부로 처방하고 있다"면서 "항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의 경우, 성인이 1mm만 먹으면 반나절 잔다, 노인들에게 하루 3회 3.5mm를 처방하면 식사도 못하고 체중은 35kg까지 된 사례도 있다"고 DUR 의무화 당위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체조제 주장은 '우물에서 슝늉 찾기다'에 불과하다. 의사의 처방권과 아무 상관없다. 의료기관에서 패스하면 약국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처방 의사에게 전달하는 크로스체크다"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초기 약국만 시작하려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구축하면서 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된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DUR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2018년 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그는 DU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DUR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벌금 100만원은 요식행위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수가가산 형식이 아닌 점검하고 개선한 의사와 약사에게 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DUR 경고 창을 무시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식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약물 상호작용 경고가 나왔는데 무시하고 처방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전하고 "법안을 만들었으니 후속조치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쇼핑에 따른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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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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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21.10.22 17:12:48

    위의 의료법인은
    이사장이 검찰조사동안 구속까지 되었건만 재판에서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어이없게도 1심무죄, 2심무죄확정.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인정. 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무죄가 되었지만 공단의 무자비한 지급보류, 압류행위로 인해 병원은 재판이 끝날동안 결국 문을 닫고 현재도 폐업수준의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답니다. 3년전 그 당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된 병원 중 무려81.5%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되었음이 최근 국감에서 밝혀지게 되는것을 보니 이거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님이 분명해 졌네요. 숨어있는 엄청난 진실을 언론이 밝히길!

  • 시골맘 2018.07.27 08:42:13

    우리나라법은 ㅠㅠ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게 아니고 단속하기위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기준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것 같네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듯합니다. 의료취약지대에서 일하시는분들께 공은 고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2018.07.27 07:21:39

    심각하네요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한 그에대한 해당관청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무징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건물임대료와 약간의 운영비정도면 운영되지만 의료법인 개인 즉 설립자나 발기인 이사진등이 개인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므로써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단 1원도 기부하지 않는 사무장병원과 동일시 되는 것은 심각한문제라 생각됩니다.

  • 테리우스 2018.07.25 21:24:18

    안타깝군요
    도시환자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가고싶은병원 다 다닐수있지만. 시골계신 부모님은 버스타고 다오는것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진짜 맘아프네여.
    정부도 변별력을 가졌으면합니다ㅠㅠ

  • ^^ 2018.07.25 20:54:15

    공정한 수사
    사무장병원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그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구요. 하지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글쎄요 2018.07.25 20:17:33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의 형태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일 수 있겠는데요. 법리 판단은 법원이 잘 하겠지요.

  • abc 2018.07.25 14:30:10

    답이 없네요
    의료법인에 웬 사무장병원? 참 황당하네요......
    일단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
    날도 더운데 요즘 군데 군데 정말 너무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단인지....춤은 춰도 될 지 ......답이 없네요.....

  • 멋진남자 2018.07.25 14:16:25

    힘내세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모두 사무장 병원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 절반 이상은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중 작고 힘없는 병원에만 집중 조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시골지역에 살면서 가장힘들고 어려운점 중에 하나가 의료취약지구 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병원 이사장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것 같습니다.
    이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지역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힘없고 돈없으면 이처럼 당하면서 사라져야 하나요?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 그에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공권력을 이처럼 휘두른다면 결코 안될것입니다.
    힘내세요~~

  • ㅎㅎㅎ 2018.07.25 14:08:52

    여기서는 된다하고 저기서는 안된다하고~~
    의료법인이 사무장 병원인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관할 도청은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 2018.07.25 13:35:08

    봉이네
    무혐의 받는 건을 가지고 다시 재 조사라...
    공무원들 부터 조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관할 도청에서 이상 없으니 허가 해준걸텐데.....
    의료기관이 어쩌다 봉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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