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서 취소 청구 기각 "불합리한 조사 없었다"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은 물론 직원들의 친인척의 이름까지 동원해 부당, 허위청구를 했다면 면허 정지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인 등 친인척들의 이름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취지를 생각할때 명백히 불합리한 과정이 없었다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행위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관리시스템 모형 요양기관별 결과를 검색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대표자 친인척 진료 코드인 M0003과 종사사 친인척 진료 M0004에 대한 청구건이 다른 한의원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판단한 공단은 즉각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현지조사 또한 의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한의원에 대한 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 등 총 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지조사 결과 한의사는 자신의 부인인 조 모씨의 이름으로 실제 경락기능섬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청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한의사는 공단이 자신의 친인척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착수 계기도 위법하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한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그의 주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근거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관해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와 종사자의 친인척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한의원에 M0003, M0004 청구건이 다른 한의원보다 월등히 많다고 판단한 것도 편파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접수 업무를 담당한 조 모씨가 직접 실제로 내원한 수진자를 표시하겠다며 'O'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조사원들이 원장실 컴퓨터에 저장된 경락기능검사 결과지와 모두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특히 이 원장은 28개월에 걸쳐 996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받았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인 등 친인척들의 이름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취지를 생각할때 명백히 불합리한 과정이 없었다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행위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관리시스템 모형 요양기관별 결과를 검색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대표자 친인척 진료 코드인 M0003과 종사사 친인척 진료 M0004에 대한 청구건이 다른 한의원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판단한 공단은 즉각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현지조사 또한 의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한의원에 대한 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 등 총 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지조사 결과 한의사는 자신의 부인인 조 모씨의 이름으로 실제 경락기능섬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청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한의사는 공단이 자신의 친인척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착수 계기도 위법하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한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그의 주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근거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관해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와 종사자의 친인척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한의원에 M0003, M0004 청구건이 다른 한의원보다 월등히 많다고 판단한 것도 편파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접수 업무를 담당한 조 모씨가 직접 실제로 내원한 수진자를 표시하겠다며 'O'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조사원들이 원장실 컴퓨터에 저장된 경락기능검사 결과지와 모두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특히 이 원장은 28개월에 걸쳐 996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받았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