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변경 특허 대법원 판결 법리학적 분석…"국내 연장 특허, 이익 불균형 초래"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보다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하다."
최근 대법원의 염변경 개량신약의 특허권 침해 판결에 대한 비교법적인 해석이 나왔다.
하나의 허가에 하나의 특허만 존속기간이 연장 가능한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복수의 특허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해야만 이익의 균형추가 맞는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 도전, 이대로 좋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염변경 개량신약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여파, 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이해' 발제를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배경과 입법취지, 각 국의 제도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최근 대법원은 염을 변경해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회피한 개량신약에 대해 특허권 침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특허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염 변경을 통해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을 피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염 변경만으로는 연장 특허권의 범위를 회피할 수 없다고 봤다. 쉽게 말해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에 염 등 변경된 의약품이 포함된다는 뜻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각국의 의약품 산업 정책이나 보건의료 정책 등에 따라 개별 국가마다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존속기간의 연장대상 특허, 연장 횟수,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 등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고 그 내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기간에 상응해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천차만별"이라며 "그러한 제도를 만든 의도도 서로 달라 각국의 제도들 사이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일반 공중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특허권-후발주자의 진입 의욕 고취간 이익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하나의 허가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존속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 보호와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시킨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장대상 특허에 있어 미국, 유럽과 별차이가 없지만 연장 횟수에 있어서는 하나의 허가에 복수의 특허 연장이 가능하다.
박성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특허권자가 물질특허뿐 아니라 용도, 제형, 결정형, 염 등 다양한 특허에 대해 모두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염 변경 의약품이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를 침해한다면 이는 미국, 유럽보다도 연장 특허를 더 보호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연장 횟수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하지만, 그 특허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수준을 완화해 특허권자-후발주자의 이익 균형을 맞춰왔다.
따라서 복수 특허 연장이 가능한 국내 환경에서 최근 판결처럼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에 염 변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특허권자(오리지널 제약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국내에서 연장된 물질특허의 효력 범위에 염 등이 변경된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아도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들의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허가를 받느라 소요된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면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법원의 판결 기준을 경직되게 적용해 염 변경 의약품이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이 연장 특허를 더 보호하는 셈이 된다"며 "그만큼 일반 공중의 이익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한 당초 입법 취지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전략, 염 변경 의약품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우리나라가 연장 특허를 해외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의 염변경 개량신약의 특허권 침해 판결에 대한 비교법적인 해석이 나왔다.
하나의 허가에 하나의 특허만 존속기간이 연장 가능한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복수의 특허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해야만 이익의 균형추가 맞는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 도전, 이대로 좋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염변경 개량신약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여파, 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이해' 발제를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배경과 입법취지, 각 국의 제도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최근 대법원은 염을 변경해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회피한 개량신약에 대해 특허권 침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특허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염 변경을 통해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을 피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염 변경만으로는 연장 특허권의 범위를 회피할 수 없다고 봤다. 쉽게 말해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에 염 등 변경된 의약품이 포함된다는 뜻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각국의 의약품 산업 정책이나 보건의료 정책 등에 따라 개별 국가마다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존속기간의 연장대상 특허, 연장 횟수,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 등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고 그 내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기간에 상응해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천차만별"이라며 "그러한 제도를 만든 의도도 서로 달라 각국의 제도들 사이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일반 공중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특허권-후발주자의 진입 의욕 고취간 이익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하나의 허가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존속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 보호와 그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시킨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장대상 특허에 있어 미국, 유럽과 별차이가 없지만 연장 횟수에 있어서는 하나의 허가에 복수의 특허 연장이 가능하다.
박성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특허권자가 물질특허뿐 아니라 용도, 제형, 결정형, 염 등 다양한 특허에 대해 모두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염 변경 의약품이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를 침해한다면 이는 미국, 유럽보다도 연장 특허를 더 보호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연장 횟수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하지만, 그 특허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수준을 완화해 특허권자-후발주자의 이익 균형을 맞춰왔다.
따라서 복수 특허 연장이 가능한 국내 환경에서 최근 판결처럼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에 염 변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특허권자(오리지널 제약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국내에서 연장된 물질특허의 효력 범위에 염 등이 변경된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아도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들의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허가를 받느라 소요된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면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법원의 판결 기준을 경직되게 적용해 염 변경 의약품이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이 연장 특허를 더 보호하는 셈이 된다"며 "그만큼 일반 공중의 이익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한 당초 입법 취지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전략, 염 변경 의약품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우리나라가 연장 특허를 해외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