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해도 열악한 환경은 바뀌지 않아"

황병우
발행날짜: 2019-03-14 14:41:32
  • 의료연대, 서울아산병원 환경 변화 미비 지적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병원 현장 변화는 미비하다. 여전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은폐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고용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태움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으로 고 박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박 간호사 사망 직후 실시된 노동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는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지만, 신규간호사 교육이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부재하다는 것.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필요하다"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건을 언급하면 병원 노동자 자살사건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박선욱 간호사 사망이후 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가 이뤄졌다면 서울의료원도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현재 뒤늦게라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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