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정신병원들 "숙원 사업 해결"
정신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개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약제'가 별도 보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그동안 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운영되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정액수가 중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 진료를 일당 정액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전환시킨데 이은 후속조치.
기존에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시켰던 입원환자 약제비까지 별도 보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의 경우 행위별 수가로 적용 받는 건강보험 수가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가 기준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64%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의사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는 건강보험에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은 3900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은 50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신병원들은 정신질환자는 더 이상 만성기가 아닌 '급성기' 치료 대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3조 2항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 진료는 행위별 청구가 가능해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입원 환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 진료에 있어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도 입원 시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입원환자의 진료행위도 급성기 병원처럼 변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약제'가 별도 보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그동안 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운영되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정액수가 중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 진료를 일당 정액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전환시킨데 이은 후속조치.
기존에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시켰던 입원환자 약제비까지 별도 보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정액수가의 경우 행위별 수가로 적용 받는 건강보험 수가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가 기준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64%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의사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는 건강보험에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은 3900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은 50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신병원들은 정신질환자는 더 이상 만성기가 아닌 '급성기' 치료 대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3조 2항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 진료는 행위별 청구가 가능해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입원 환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 진료에 있어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도 입원 시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입원환자의 진료행위도 급성기 병원처럼 변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