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국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회의 통해 개선안 마련 추진
김성주 대표 "온열치료 의학적 타당성 이유로 불허, 추나는 왜 인정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둘러싼 삭감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는 지방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개선 움직임이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개 지원을 대표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모여 요양병원 암환자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전국 권역에 위치한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암 환자들은 심평원의 각 지원(광주, 전주, 수원, 인천 대전 등)을 돌며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처치를 두고서도 심평원 지원에 따라 진료비의 인정 여부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는 암 환자를 대표하는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주 대표는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암환자의 특성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요법, 식이요법과 장기 절제 후 적응기간 등이 필요한 이상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치료나 처치가 없는 입원은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역요법이나 온열치료 등의 비급여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나요법은 어떻게 인정해서 급여로 인정해주나"라며 "국감에 이어 각 지원에 다니며 건의를 했지만 심평원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최근 전국 지원에서 현미경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들이 모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 지방 지원의 한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 차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료 및 처치, 처방이 없는 요양급여가 청구되는 내역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전체를 세부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청구내역을 건별로 심층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본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면 이를 바탕으로 암 환자 청구내역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심평원은 분기마다 공개하는 심사사례에 요양병원 암 환자 심사내역을 공개해 일선 병의원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설계와는 별도로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앙심사사례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관련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개 지원을 대표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모여 요양병원 암환자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전국 권역에 위치한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암 환자들은 심평원의 각 지원(광주, 전주, 수원, 인천 대전 등)을 돌며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처치를 두고서도 심평원 지원에 따라 진료비의 인정 여부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는 암 환자를 대표하는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주 대표는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암환자의 특성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요법, 식이요법과 장기 절제 후 적응기간 등이 필요한 이상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치료나 처치가 없는 입원은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역요법이나 온열치료 등의 비급여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나요법은 어떻게 인정해서 급여로 인정해주나"라며 "국감에 이어 각 지원에 다니며 건의를 했지만 심평원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최근 전국 지원에서 현미경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들이 모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 지방 지원의 한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 차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료 및 처치, 처방이 없는 요양급여가 청구되는 내역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전체를 세부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청구내역을 건별로 심층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본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면 이를 바탕으로 암 환자 청구내역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심평원은 분기마다 공개하는 심사사례에 요양병원 암 환자 심사내역을 공개해 일선 병의원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설계와는 별도로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앙심사사례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관련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