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발의 정조준

황병우
발행날짜: 2019-04-13 06:00:56
  • 이번주 중 발의 예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 담을 듯
    파장 우려 물치협 "법안 발의 이후 의협과 대화 요청할 것"

보건의료단체 중 간호직군이 단독법 제정 시동을 건 가운데 물리치료사가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는 물리치료사법(가칭, 이하 물치사법) 발의를 위한 마지막 문구 다듬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타 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기존에 물리치료사법 발의는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법안 내 일부 문구가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발의 법안 문구를 다듬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발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근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이미 발의가 한번 밀린 상황에서 준비하는 완벽히 준비하겠다는 것. 특별한 일이 없다면 윤소하 의원을 통해 다음 주 중에는 물치사법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 된 간호법은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곧 발의될 물치사법의 경우 물치협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기존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라고 명시된 것을 의사의 처방 혹은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명시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국회에서 발의된 물치사법이 논의되는 것과 별개로 대한의사협회가 물치사법을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입법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렸던 물치사법 제정 공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물치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의 지도라는 내용을 물치협이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대한재활의학회도 현재 의료기사법이 있는 상황에 물치사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물치협 입장에선 물치사법 제정을 위해서는 의협의 이해를 구하는 게 선결과제인 것.

이에 대해 물치협은 법안 발의 이후 의협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아직 물치사법과 관련해 의협과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물리치료사는 의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이후 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회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