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호의무자 제도 무용지물…임세원법도 알맹이 다 빠졌다"
초점진주 살인사건으로 '정신건강복지법' 한계 수면위로 급부상
경북 영양군 경찰관 살인사건부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재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범인의 친형인 안모씨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까.
전문가들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친형이 범인인 안인득을 입원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인득의 친형이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을 뜻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직계가족이었다면 본인 동의가 부족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부모가 아닌 형이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형이 동생을 입원시키려면 주소지가 같아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안인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당시에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사법입원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핵심은 다 빠지고 국회 통과한 임세원법
연이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법을 해법을 찾는 모양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퇴원안내와 환자 퇴원통보, 방문관리, 외래치료명령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대응방안을 내놨다. 즉, 임세원법에 담긴 내용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통과한 임세원법을 두고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환자 퇴원 통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질병을 걸린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은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주요 핵심 사안들은 다 빠져 통과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의 특성 상 폐쇄병동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탈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증가해 최근 정원이 980명인데 1200명이 넘어서 이제는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치료가 인권이지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라고 놔두는 것이 인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에 개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사법부가,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호송, 상황판단을 가족들이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가족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6명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 9명이 화재연기를 들이마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재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범인의 친형인 안모씨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까.
전문가들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친형이 범인인 안인득을 입원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인득의 친형이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을 뜻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직계가족이었다면 본인 동의가 부족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부모가 아닌 형이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형이 동생을 입원시키려면 주소지가 같아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안인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당시에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사법입원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핵심은 다 빠지고 국회 통과한 임세원법
연이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법을 해법을 찾는 모양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퇴원안내와 환자 퇴원통보, 방문관리, 외래치료명령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대응방안을 내놨다. 즉, 임세원법에 담긴 내용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통과한 임세원법을 두고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환자 퇴원 통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질병을 걸린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은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주요 핵심 사안들은 다 빠져 통과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의 특성 상 폐쇄병동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탈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증가해 최근 정원이 980명인데 1200명이 넘어서 이제는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치료가 인권이지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라고 놔두는 것이 인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에 개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사법부가,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호송, 상황판단을 가족들이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가족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6명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 9명이 화재연기를 들이마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