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공청회 총력…자한당 "여당 문제로 지연, 언론플레이 불쾌"
의료취약지 인력 공백 유일한 해법 "국회 법안 심의 무리 없어"
의료계 반발 속에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8월로 정하고 여야 설득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제정법 지연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추경 예산 심의가 점쳐지는 오는 25일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선 늦어도 8월말까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대표발의 김태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는 여야를 설득한 상태로 이번달 보건복지위원회 가동 시 무조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을 의사 인력 확대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8월말로 데드라인을 잡으며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공백 사태의 최상의 해법이며, 다른 하나는 법안 통과 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그리고 복지부 산하 유일한 의사 양성 대학(원)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만 열리면 법안 심의와 통과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공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법안 심의와 법사위, 본 회의 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와 관련, "의사협회와 물밑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현 의과대학을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의료 취약지 배치 의사 양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실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구 패스트트랙 등 현안이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을 최우선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관련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원실 측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공청회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 여당 발의 법안이고 복지부가 밀고 있어 여당이 공청회에 올리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여야 합의라는 말로 팩트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합의 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에 대한 가속 페달을 지속한다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제1 야당의 예상치 못한 역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제정법 지연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추경 예산 심의가 점쳐지는 오는 25일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선 늦어도 8월말까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대표발의 김태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는 여야를 설득한 상태로 이번달 보건복지위원회 가동 시 무조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을 의사 인력 확대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8월말로 데드라인을 잡으며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공백 사태의 최상의 해법이며, 다른 하나는 법안 통과 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그리고 복지부 산하 유일한 의사 양성 대학(원)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만 열리면 법안 심의와 통과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공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법안 심의와 법사위, 본 회의 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와 관련, "의사협회와 물밑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현 의과대학을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의료 취약지 배치 의사 양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실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구 패스트트랙 등 현안이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을 최우선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관련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원실 측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공청회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 여당 발의 법안이고 복지부가 밀고 있어 여당이 공청회에 올리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여야 합의라는 말로 팩트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합의 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에 대한 가속 페달을 지속한다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제1 야당의 예상치 못한 역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