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활동도 리베이트 위험지대…"적법성 검토해야"

발행날짜: 2019-04-26 12:00:56
  • 제약바이오협회, 26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서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상, 정당한 목적·절차 확인 필수"

국세청과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협력으로 임상활동, 학술대회와 관련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 제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을 통한 리베이트 적발은 주로 제약사가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변칙 계상하거나 증빙 미비 등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26일 제약바이오협회는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분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약산업에서의 세금, 준수(Compliance) 현안과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제약사의 세무조사 경향과 임상활동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처방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감시하기 위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하고 있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제약사의 회계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학술, 임상 지원과 관련한 부정 내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세청이 약 30개 제약사의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분산 회계 처리한 내역을 밝혀낸 바 있다"며 "적발 업체들은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면서 접대비 범위를 초과 사용하고 세액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회계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얼마의 접대비를 변칙계상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가 주로 금품 수수 후 처방 증가 등 경제적 이익-처방과의 연관성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세청은 지출 내역의 증빙 여부, 자금이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확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 제공 및 수수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자료를 보면 A 제약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개최 자료 미제출로 101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제약사 역시 전표 및 제품설명회 개최 자료 미제출로 2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가 제약사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 보는 만큼 의료진들도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 수수뿐 아니라 임상활동, 연구비 수수, 제품설명회 참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임상활동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제약사가 기관에 거액의 연구비를 지급한다면 그에 따른 높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에 규제당국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진들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른 임상시험인지 여부 등 그 적법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식약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은 이에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공정경쟁규약 제14조는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에 대해 규정한다"며 "임상활동이 단순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는 임상활동의 연구계약에 의해 보건의료전문가의 노력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가 소속된 요양기관 등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연구계약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확보해 비용처리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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