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38개 품목 변경·신설…안전관리 강화

정희석
발행날짜: 2019-06-20 10:19:05
  •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8개 품목 변경·신설 등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4등급으로 관리하던 전신 마취용 ‘척수마취용침’과 임산부 분만 시 무통 마취에 사용하는 ‘경막외투여용침’을 국제조화 및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3등급으로 조정한다.

또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수은’ 품목을 삭제해 수은 소모가 적은 ‘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하고, 품목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개정해 수출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제조화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