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원급 수가 3.5% 마지노선…불발시 대정부 투쟁 예고
가입자단체 "의원 요양급여비용 2.9%에서 감액 페널티 필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앞두고 가입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된 의원 요양급여비용 2.9%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의협이 수가 정상화를 언급하며 2.9%가 아닌 수가인상률 3.5%의 최저 마지노선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2.9% 수가인상 거부에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시로 예정된 건정심을 앞두고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과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가협상 결과 정부 수가정상화 의지 없다는 것"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정심 결과가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 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2.9%의 수가인상을 하겠다는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 진찰료 30%인상과 더불어 외과계 수술 수가의 정상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2.9% 수가인상이라는 결과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고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여러번 공언한 것처럼 파국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본격적으로 가동한 의쟁투를 통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결론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의주시하겠다"며 "예상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고 오는 7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구체적 투쟁계획 발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의협의 요구와 달리 가입자 단체는 의원 요양급여비용을 2.9%에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2020년 수가협상이 문 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저자세로 혐상하면서 공급자에게 퍼주기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의협이 2.9%라는 수가 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건정심에서 의협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의원 요양급여비용'을 2.9%에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 보험료 인상 협의 X…"국고지원 없인 보험료인상도 없다"
한편, 의협의 수가와 별개로 가입자단체 대표위원과 시민단체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는 건강보혐료(이하 건보료) 인상 논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이 전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하지만 복지부는 6월 말이라는 시한만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단체는 이런 정부의 태도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일단 건보료 인상을 유보하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건보료 인상은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기재부의 입장에 의해 결정돼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조치가 없다면 건보료를 동결해야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기재부가 문 케어를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국고지원금을 막는 등 가입자단체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이전에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재정에 대해서 이행할 수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와 기재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강경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이번 요구에 대해 건정심에서 뚜렷한 답변이 없다면 시민단체와 가입자단체가 함께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매년 문제제기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수가 정상화를 언급하며 2.9%가 아닌 수가인상률 3.5%의 최저 마지노선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2.9% 수가인상 거부에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시로 예정된 건정심을 앞두고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과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가협상 결과 정부 수가정상화 의지 없다는 것"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정심 결과가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 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2.9%의 수가인상을 하겠다는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 진찰료 30%인상과 더불어 외과계 수술 수가의 정상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2.9% 수가인상이라는 결과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고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여러번 공언한 것처럼 파국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본격적으로 가동한 의쟁투를 통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결론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의주시하겠다"며 "예상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고 오는 7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구체적 투쟁계획 발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의협의 요구와 달리 가입자 단체는 의원 요양급여비용을 2.9%에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2020년 수가협상이 문 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저자세로 혐상하면서 공급자에게 퍼주기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의협이 2.9%라는 수가 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건정심에서 의협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의원 요양급여비용'을 2.9%에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 보험료 인상 협의 X…"국고지원 없인 보험료인상도 없다"
한편, 의협의 수가와 별개로 가입자단체 대표위원과 시민단체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는 건강보혐료(이하 건보료) 인상 논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이 전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하지만 복지부는 6월 말이라는 시한만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단체는 이런 정부의 태도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일단 건보료 인상을 유보하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건보료 인상은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기재부의 입장에 의해 결정돼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조치가 없다면 건보료를 동결해야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기재부가 문 케어를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국고지원금을 막는 등 가입자단체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이전에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재정에 대해서 이행할 수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와 기재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강경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이번 요구에 대해 건정심에서 뚜렷한 답변이 없다면 시민단체와 가입자단체가 함께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매년 문제제기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