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개소 대상 무작위 조사-사실 변경 시 인증 취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주기(2017년~2020년)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 1458개(2019말 5월말 기준) 요양병원 중 612개소가 2주기 인증(인증 요양병원 총 1211개소, 1주기 인증 599개소)을 획득했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3년차(총 2회)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한다.
중간 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요청 기준(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중간 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9)될 수 있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 1458개(2019말 5월말 기준) 요양병원 중 612개소가 2주기 인증(인증 요양병원 총 1211개소, 1주기 인증 599개소)을 획득했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3년차(총 2회)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한다.
중간 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요청 기준(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중간 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9)될 수 있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