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239곳에 설명자료 배포 "한의사 혈액검사 정당하다"
"정당한 한의 의료행위 불법 호도하는 의료계, 악의적인 행태"
혈액검사기 사용을 공식 선언했던 대한한의사협회가 일선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의사의 혈액분석 정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제작해 전국 239곳의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
이와 함께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대 교육내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도 들어있다.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창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시원 자료에는 한의사가 병리 검사 일환으로 소변과 일반혈액은 물론 일반 생화학 검사와 말초혈액도발, 면역혈청, 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올해 한의사 국시에 출제된 8항목의 관련 문제가 예시로 들어있다.
한의협은 "설명자료는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 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제작해 전국 239곳의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
이와 함께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대 교육내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도 들어있다.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창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시원 자료에는 한의사가 병리 검사 일환으로 소변과 일반혈액은 물론 일반 생화학 검사와 말초혈액도발, 면역혈청, 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올해 한의사 국시에 출제된 8항목의 관련 문제가 예시로 들어있다.
한의협은 "설명자료는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 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