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차 약평위 열고 '급여적정성' 인정…약가협상 앞 둬
난소암을 타겟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제 제줄라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동시에 화이자의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본격적인 약가협상을 앞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두가지 약제를 상정하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한 바 있다.
즉 식약처 허가 이 후 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약평위는 화이자의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치료제인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스폰사는 '이노투주맙'과 '오조가미신' 성분을 결합한 항체-약물접합체(ADC)다. 지난 2016년 5월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시에 화이자의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본격적인 약가협상을 앞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두가지 약제를 상정하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한 바 있다.
즉 식약처 허가 이 후 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약평위는 화이자의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치료제인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스폰사는 '이노투주맙'과 '오조가미신' 성분을 결합한 항체-약물접합체(ADC)다. 지난 2016년 5월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