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까지 간 한약재 안전성…"위해 논란은 기우"

발행날짜: 2019-08-05 12:00:47
  • 식약처, 17종 한약재 검사로 위해 우려 불식
    평균 벤조피렌 양 1.2㎍/kg, 관리기준(5㎍/kg)에 부합

국민청원 안전검사 실시 대상에 올랐던 한약재를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의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해 검사했다.

벤조피렌(Benzo(a)pyrene, C20H12)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족 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건조・가공 공정 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제공: 식약처
국내 유통 중인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까지 한약재 17종(274품목)이 대상 품목에 올랐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위해평가는 벤조피렌에 의해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노출안전역)을 활용해 분석했다.

위해평가 결과, 노출안전역은 105∼108으로, 104 이상인 경우 위해 우려 낮은 것으로 판단(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지침서,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한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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