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마취통증의학회, 입장문 통해 조목조목 위험성 지적
"한의치료 중 통증경감이 목적이라면 굳이 사용할 이유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을 선언하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쓸 것이며 나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마취통증의학학회는 마취제 전문가가 모인 학회인 만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니라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증 관련 신경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 투여 후 부작용이 생기면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을 투여하고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의료기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며 "한의협 주장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주사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하면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며 "한의 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에서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의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의료행위로 한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며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며 전문약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의사와 협진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문과목을 언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스스로 매우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약을 이용해 마취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마취를 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당장 중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 주장을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쓸 것이며 나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마취통증의학학회는 마취제 전문가가 모인 학회인 만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니라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증 관련 신경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 투여 후 부작용이 생기면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을 투여하고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의료기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며 "한의협 주장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주사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하면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며 "한의 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에서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의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의료행위로 한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며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며 전문약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의사와 협진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문과목을 언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스스로 매우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약을 이용해 마취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마취를 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당장 중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 주장을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