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료 공공성 방점찍은 헌재...자본 개입 원천 차단

발행날짜: 2019-08-30 05:45:59
  • 5년간 이어진 1인 1개소법 법정 공방 한번에 논란 정리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명확하게 구분…네트워크병원 타격

의료인이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의료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5년만에 합헌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네트워크 병의원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의료 공공성에 방점을 찍으며 자본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1인 1개소법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이어진 1인 1개소법 논란 합헌으로 최종 정리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인의 이중 개설을 금지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 제청 등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1인 1개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명확성과 평등권, 과잉금지 등을 이유로 제기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정이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결정이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의료의 공공성이다. 의료에 시장 논리가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인 셈이다.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바로 이중 개설에 대한 명확성이 불투명하고 의료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의료법인 등 법인들은 사실상 네트워크식의 산하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개원의만 이를 막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법안의 명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통상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법률의 취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의미에 대해 의료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에 의해 보완도 가능하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가지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할 경우 다른 의료인을 종속하며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자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법안에 대한 해석이 일부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사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과잉 금지 또한 의료 공공성이라는 명제에 의해 가로막혔다.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할때 의료인의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회적 의무를 종합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 조항이 침해하는 의료인들의 이익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익에 우선해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신뢰보호의 원칙도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또한 의료인의 일부 이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제한은 어쩔 수 없다며 완전히 선을 그은 셈이다.

마지막 평등 원칙에 대해서도 의료법인과 기관간에 차이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과 비영리로 못박힌 의료법인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의료법인은 설립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사회와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의료기관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요구 또한 기각했다.

의료계 내부도 엇갈리는 반응…향후 판결에도 영향 불가피

이렇듯 헌재가 5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에 대한 반응들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최전선에서 공방을 벌여온 유디치과와 치과의사협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이 법안은 개정 당시부터 유디치과법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을 정도로 유디치과와 밀접하게 이어져 왔다.

전국에 130개 의료기관이 포함된 국내 최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다.

따라서 유디치과는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막혔다는 입장.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져야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설사 합헌 결정이 나왔더라도 이러한 논란을 딛고 1인 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인 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룰 악의적으로 해석해 치과의사협회 등이 유디치과를 공격하려 했고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이용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법이 일부 이익집단을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 대치해온 치과의사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막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의견이다.

치협은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없다면 타 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 진료를 양상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를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치협은 1인 1개소법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헌재가 의료 공공성에 방점을 찍으며 1인 1개소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놓으면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부에서는 네트워크 병의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으며 사실상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57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원장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 확정 판결을 내놓으며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조차 1인 1개소법을 어겼다해도 진료비 환수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법 자체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1인 1개소법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자본에 의해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면 사무장병원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이렇듯 의료행위가 영리 추구로 흐르지 않게 한 보루"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의료법 조항에 타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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