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심사위원 "식약처 안전불감증 심각"
식약처 "이상반응 조치 등 절차 적법…사실 호도·왜곡 징계 사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이 약물 관련 사망 등 부작용 사례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온적 대응을 폭로하면서 양상이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해당 심사위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요구를 묵살했다는 반면 식약처는 전후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의사 인력 충원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심사위원이 그간 경험한 임상시험계획서 관련 식약처의 미온적 반응을 폭로하고 나섰다.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돼 있다.
▲심장초음파 검사 의도적 누락 vs 약물 관련성 없어
그에 따르면 이미 허가된 A사 항암제의 새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약물은 임상시험 중 환자가 심장 독성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고, 이미 유사 사례도 발생했지만 새 임상에는 정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가 빠져 있었다.
문제는 기 허가 주의사항에 심장 독성과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가 명시돼 있다는 점. 이를 검토한 동료 의사와 함께 임상계획서에 주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를 넣을 것을 구두와 이메일로 수 차례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반대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자료집에 심장 모니터링이 이미 포함돼 있었고, 국내에서 사망 사례 한 건 발생하기는 했지만 추적 관찰 결과 약물 관련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미대응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혈소판 수혈 고려 요청 묵살 vs 전문가 판단에 맡긴 것
B사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가 객혈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환자는 객혈 전 몇 차례 출혈성 징후가 있었다. 이 항암제 또한 허가된 약물이었고, 혈소판 기능장애에 의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 위원은 혈소판 기능장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사망을 막기 위해 경증의 출혈에도 약물 투여를 일시 중지하고, 대형 출혈시에는 혈소판 수에 상관없이 혈소판 수혈을 고려하도록 계획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안전성 서한 배포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 게 그의 주장.
강 위원은 "전문가 회의에 식약처가 추천한 혈액응고 전문가가 한 명밖에 없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리스트를 통해 해당 분야 진짜 전문가들을 소집하자고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며 "결국 전문가 두 분이 참석했고, 유일한 혈액응고 분야 전문가 의견은 서면으로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한 두 연구자들은 계획서 변경보다 낮은 조치인 안전성 서한 발표에 동의했고, 혈액응고 전문가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이후 아무런 조취없이 내부 종결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미조치를 국회 및 언론에 알리겠다는 '경고성 항의'가 있은 후에야 안전성 서한을 회사에 요청했다는 게 그의 주장.
이에 식약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인과 회의를 거쳐 혈소판 기능 검사로는 출혈을 예측할 수 없다"며 "계획서에 이미 약물 용량 조정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일괄 수혈 대신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별로 (수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임상시험계획 변경 미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익/위해성 재평가 필요 vs 약물 인과관계 없어
C사가 개발중인 비소세포폐암 신약도 미온적 조치 사례로 거론됐다.
해당 약물은 240mg 용량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망이 4건 발생했다.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 암환자이고 고용량 군에서 유효성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어 약물이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강 위원은 사망 사건이 특정 고용량에서만 발생하고 그 용량 미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사망이 약물 투여 후 3개월 이내 발생해 환자의 여명을 단축시킨 점, 중대한 약물부작용이 해당 용량군에서 높았던 점 등을 들어 환자 등록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강 위원은 "해당 약물은 표적치료제였기 때문에 표적이 포화되면 더 이상 효과는 좋아지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할 수 있다"며 "해당 용량에서 더 유효성이 좋을 수 있다는 근거가 초기 데이터에 없어 해당 용량군에 대한 환자 등록 중단과 각 용량군에서의 유익/위해성을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사례처럼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내부종결될지 몰라 조치가 없다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본인의 참석을 배제한 채 졸속 내부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례도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이에 반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약물과 사망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임상시험 중단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연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강조했개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4건의 사망 사례중 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환자 사례 1건만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타 환자들의 폐암 중증도/투약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물과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것.
또 위원들은 해당 약물이 이미 출시된 타사 약물과 비교해 위해성이 높지 않고 유익성은 유사하다는 점, 폐렴과 용량간의 관련성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용량 감소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은 "해당 약물의 위해성은 동일 계열 약물과 비교해서 더 높지 않다"며 "유익성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해성과 유익성을 함께 평가한다면 임상시험이 지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약인성 폐렴은 용량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며 "240mg에서 감량해 유효성이 떨어진다면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용량 임상 지속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식약처 공무원 처벌해야 vs 위원 징계 절차 돌입
강윤희 심사위원은 이번 폭로를 계기로 식약처에 대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은 "신약개발의 성공율은 약 10%이고 항암제는 약 5%에 그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말기암 환자들은 유효성을 경험할 가능성은 적고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윤리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안전성 관리를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 관리 요구를 묵살하거나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속된 심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사실 관계 호도에 기인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든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위원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이 많다"며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대외 평판을 깎아먹은 것은 징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내부 징계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이나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행위, 공무원 상사에 대한 겁박과 관련해 위법 내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심사위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요구를 묵살했다는 반면 식약처는 전후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의사 인력 충원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심사위원이 그간 경험한 임상시험계획서 관련 식약처의 미온적 반응을 폭로하고 나섰다.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돼 있다.
▲심장초음파 검사 의도적 누락 vs 약물 관련성 없어
그에 따르면 이미 허가된 A사 항암제의 새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약물은 임상시험 중 환자가 심장 독성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고, 이미 유사 사례도 발생했지만 새 임상에는 정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가 빠져 있었다.
문제는 기 허가 주의사항에 심장 독성과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가 명시돼 있다는 점. 이를 검토한 동료 의사와 함께 임상계획서에 주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를 넣을 것을 구두와 이메일로 수 차례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반대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자료집에 심장 모니터링이 이미 포함돼 있었고, 국내에서 사망 사례 한 건 발생하기는 했지만 추적 관찰 결과 약물 관련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미대응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혈소판 수혈 고려 요청 묵살 vs 전문가 판단에 맡긴 것
B사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가 객혈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환자는 객혈 전 몇 차례 출혈성 징후가 있었다. 이 항암제 또한 허가된 약물이었고, 혈소판 기능장애에 의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 위원은 혈소판 기능장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사망을 막기 위해 경증의 출혈에도 약물 투여를 일시 중지하고, 대형 출혈시에는 혈소판 수에 상관없이 혈소판 수혈을 고려하도록 계획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안전성 서한 배포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 게 그의 주장.
강 위원은 "전문가 회의에 식약처가 추천한 혈액응고 전문가가 한 명밖에 없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리스트를 통해 해당 분야 진짜 전문가들을 소집하자고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며 "결국 전문가 두 분이 참석했고, 유일한 혈액응고 분야 전문가 의견은 서면으로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한 두 연구자들은 계획서 변경보다 낮은 조치인 안전성 서한 발표에 동의했고, 혈액응고 전문가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이후 아무런 조취없이 내부 종결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미조치를 국회 및 언론에 알리겠다는 '경고성 항의'가 있은 후에야 안전성 서한을 회사에 요청했다는 게 그의 주장.
이에 식약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인과 회의를 거쳐 혈소판 기능 검사로는 출혈을 예측할 수 없다"며 "계획서에 이미 약물 용량 조정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일괄 수혈 대신 연구자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별로 (수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임상시험계획 변경 미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익/위해성 재평가 필요 vs 약물 인과관계 없어
C사가 개발중인 비소세포폐암 신약도 미온적 조치 사례로 거론됐다.
해당 약물은 240mg 용량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망이 4건 발생했다.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 암환자이고 고용량 군에서 유효성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어 약물이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강 위원은 사망 사건이 특정 고용량에서만 발생하고 그 용량 미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사망이 약물 투여 후 3개월 이내 발생해 환자의 여명을 단축시킨 점, 중대한 약물부작용이 해당 용량군에서 높았던 점 등을 들어 환자 등록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강 위원은 "해당 약물은 표적치료제였기 때문에 표적이 포화되면 더 이상 효과는 좋아지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할 수 있다"며 "해당 용량에서 더 유효성이 좋을 수 있다는 근거가 초기 데이터에 없어 해당 용량군에 대한 환자 등록 중단과 각 용량군에서의 유익/위해성을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사례처럼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내부종결될지 몰라 조치가 없다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본인의 참석을 배제한 채 졸속 내부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례도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이에 반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약물과 사망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임상시험 중단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연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강조했개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4건의 사망 사례중 간질성 폐렴이 발생한 환자 사례 1건만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타 환자들의 폐암 중증도/투약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물과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것.
또 위원들은 해당 약물이 이미 출시된 타사 약물과 비교해 위해성이 높지 않고 유익성은 유사하다는 점, 폐렴과 용량간의 관련성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용량 감소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은 "해당 약물의 위해성은 동일 계열 약물과 비교해서 더 높지 않다"며 "유익성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해성과 유익성을 함께 평가한다면 임상시험이 지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약인성 폐렴은 용량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며 "240mg에서 감량해 유효성이 떨어진다면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용량 임상 지속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식약처 공무원 처벌해야 vs 위원 징계 절차 돌입
강윤희 심사위원은 이번 폭로를 계기로 식약처에 대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은 "신약개발의 성공율은 약 10%이고 항암제는 약 5%에 그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말기암 환자들은 유효성을 경험할 가능성은 적고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윤리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안전성 관리를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 관리 요구를 묵살하거나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속된 심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사실 관계 호도에 기인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든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위원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이 많다"며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대외 평판을 깎아먹은 것은 징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내부 징계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이나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행위, 공무원 상사에 대한 겁박과 관련해 위법 내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