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되면 '한약 추적관리제' 도입 필요"

발행날짜: 2019-10-04 08:42:48
  • 남인순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을 전제로 우수 한약제 공급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된 한의약육성법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법률이 사문화돼가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지난 8월27일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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