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수술 장면 아닌 수술실 CCTV 설치 긍정적"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10 17:24:25
  •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 설치 확대 선행해달라" 요구
    "최근 5년간 49건의 의료사고 중 22건이 수술 관련 의료사고"

김연수 병원장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연수 병원장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술의 직접적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 정도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서울대병원의 5년간 의료소송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병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최근 5년간 49건의 의료사고 중 22건이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다.

박용진 의원은 "의료과실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과 환자가 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동 인권이 교사 인권 침해 보다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주장이 있다"라며 "서울대병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시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수 병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논쟁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거듭 서울대병원 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김 원장은 "국립암센터처럼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