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진료거부권 '수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9 12:03:32
  • 이명수 의원 국감 질의에 서면답변 "각계 의견·해외사례 면밀 검토"
    인공유산술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산부인과 전공의 교육 강화"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의료접근성과 현장 수용성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헌법 불일치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술 양성화 및 임산부 건강 확보를 위한 지정병원제 도입과 인공임신중절 교육 신설, 의료진 수술 거부권 도입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술 거부권 및 지정병원제 등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해외사례와 각계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인공유산술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18년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에 항의하는 의료계 포스터.
현재 산부인과 수련 교과과정에 인공유산술(1, 2년차), 임신 중반기 중절술 습득(3, 4년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정책과는 "의료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공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의료인 교육과 학술연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공유산술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의료 및 복지 종합적 상담체계와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에 내년도 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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