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 적정성 평가 예고에 의료진들 "물약 아니다" 우려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와 병용 시 개선 효과" 주장
보건복지부가 효과 논란을 빚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예고하자 의료진들은 '물약'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와의 병용시 임상에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실제 체험하고 있어 성급한 비급여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적응증 및 효과가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작업을 예고한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허가사항에 기재된 적응증과 관련한 재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료원 신경과 A 교수는 "임상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쓰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를 단독으로 쓸 때보다 콜린 성분 제제를 병용할 때 증상 개선 효과가 더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의 용량을 높이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용량에 비례해 부작용도 커진다"며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와 콜린 성분 제제를 함께 쓰면 비교적 적은 부작용으로 고용량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의 분해를 막는다. 여기에 콜린의 농도를 높여주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병용하는 것이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A 교수는 "실제로 병용 시 뇌의 콜린 농도가 올라간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와의 병용 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살핀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의로서 콜린 성분을 함께 복용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꽤 있어 결코 물약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콜린 제제의 저용량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오메가3처럼 용량에 따라 전문약-건기식으로 나누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비용-효과성에 따른 건기식 전환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B 교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기식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비타민 과다 복용에도 독성 부작용이 있듯 콜린 제제도 건기식 전환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뇌 기능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기식으로 콜린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을 따졌을 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비용-효과 때문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기식 전환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면 전환 후의 사회적 비용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적으로 노화된 뇌에서 타우 단백질이 침착하기 때문에 타우 관리가 필요한데 콜린만 준다고 관리되는 것은 아니"라며 "콜린 성분을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환자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용량 건기식 구매의 사회적 비용, 치료 적기를 놓치는 데 따르는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효과성을 따져 건기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
반면 재원 절감을 통해 효과가 증명된 약제에 대한 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약대 C 조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는 약효가 좋아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며 "반면 콜린 성분 제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기식 전환 이슈는 효과가 적은 약의 급여 혜택을 줄여 효과가 있는 약에 더 몰아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효과가 미비한 약을 임상에서 권장하는 분위기는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급여 재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검증된 약제에 재정을 몰아주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와의 병용시 임상에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실제 체험하고 있어 성급한 비급여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적응증 및 효과가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작업을 예고한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허가사항에 기재된 적응증과 관련한 재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료원 신경과 A 교수는 "임상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쓰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를 단독으로 쓸 때보다 콜린 성분 제제를 병용할 때 증상 개선 효과가 더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의 용량을 높이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용량에 비례해 부작용도 커진다"며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와 콜린 성분 제제를 함께 쓰면 비교적 적은 부작용으로 고용량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의 분해를 막는다. 여기에 콜린의 농도를 높여주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병용하는 것이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A 교수는 "실제로 병용 시 뇌의 콜린 농도가 올라간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와의 병용 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살핀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의로서 콜린 성분을 함께 복용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꽤 있어 결코 물약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콜린 제제의 저용량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오메가3처럼 용량에 따라 전문약-건기식으로 나누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비용-효과성에 따른 건기식 전환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B 교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기식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비타민 과다 복용에도 독성 부작용이 있듯 콜린 제제도 건기식 전환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뇌 기능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기식으로 콜린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을 따졌을 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비용-효과 때문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기식 전환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면 전환 후의 사회적 비용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적으로 노화된 뇌에서 타우 단백질이 침착하기 때문에 타우 관리가 필요한데 콜린만 준다고 관리되는 것은 아니"라며 "콜린 성분을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환자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용량 건기식 구매의 사회적 비용, 치료 적기를 놓치는 데 따르는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효과성을 따져 건기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
반면 재원 절감을 통해 효과가 증명된 약제에 대한 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약대 C 조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는 약효가 좋아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며 "반면 콜린 성분 제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기식 전환 이슈는 효과가 적은 약의 급여 혜택을 줄여 효과가 있는 약에 더 몰아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효과가 미비한 약을 임상에서 권장하는 분위기는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급여 재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검증된 약제에 재정을 몰아주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