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당초 심사개편 전략 변경 필요성 공식화
진료비 확인 시범사업도 종료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원주행"
"12월 원주시대를 맞이해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말부터 서울 잔류인원이 원주 본원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기존에 계획했던 심사시스템 개편 전략 모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진료비확인서비스 지원 이관이 그것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본원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엔 대한 심사는 본원인력 중 서울 잔류인원들이 있는 '서울사무소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의 원주 완전 이전이 추진되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탓에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미 심평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한 각 전국 지원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전문심사 건들에 대해서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000명에 이르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사해야 하는데 원주는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심평원의 계획은 원주 이전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최종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시기 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이관하려면 복지부과 관할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은 여건상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 없이 모두가 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이관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며 "김승택 심평원장도 월례조회를 통해 이관 추진 연기를 공식화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원에 소속된 진료비 확인 서비스 담당 직원들을 서울지원으로 파견해 해당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 말 서울 잔류인원들의 원주 완전 이전을 염두 했던 것.
하지만 이마저도 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함께 원주 본원에서 하는 업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본 사업 철회 결정 이후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결정하기로 해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이관 철회를 결정하자 소위 '행정낭비'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확인업무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업무도 따라가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심사 이관이 철회됐기에 조직 관리상 진료비 확인 업무도 연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운영결과 진료비확인심사 전반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도 이관을 전제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말부터 서울 잔류인원이 원주 본원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기존에 계획했던 심사시스템 개편 전략 모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진료비확인서비스 지원 이관이 그것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본원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엔 대한 심사는 본원인력 중 서울 잔류인원들이 있는 '서울사무소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의 원주 완전 이전이 추진되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탓에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미 심평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한 각 전국 지원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전문심사 건들에 대해서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000명에 이르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사해야 하는데 원주는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심평원의 계획은 원주 이전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최종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시기 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이관하려면 복지부과 관할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은 여건상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 없이 모두가 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이관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며 "김승택 심평원장도 월례조회를 통해 이관 추진 연기를 공식화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원에 소속된 진료비 확인 서비스 담당 직원들을 서울지원으로 파견해 해당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 말 서울 잔류인원들의 원주 완전 이전을 염두 했던 것.
하지만 이마저도 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함께 원주 본원에서 하는 업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본 사업 철회 결정 이후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결정하기로 해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이관 철회를 결정하자 소위 '행정낭비'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확인업무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업무도 따라가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심사 이관이 철회됐기에 조직 관리상 진료비 확인 업무도 연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운영결과 진료비확인심사 전반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도 이관을 전제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