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 전공의법 위반 장관 직권조사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17 11:52:11
  • 메디칼타임즈 보도 후속조치, 2017년 인턴 90명 중 76명 필수과 미이수
    서울대병원 이어 삼성서울병원 엄정 대응…전공의 수련과정 재점검 시급

보건당국이 인턴 수련과정 중 필수 진료과 미이수가 드러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대형병원의 전공의법 위반 혐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메디칼타임즈 보도에 따른 2017년도 인턴 수련과정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장관 직권 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2017년도 삼성서울병원 인턴 수련과정 중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메디칼타임즈 보도를 접했다. 복지부장관 직권 조사 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한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인턴 스케줄표를 입수해 인턴 90명 중 76명이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사실을 17일 단독 보도했다.

스케줄표에 따르면, 필수과목 중 내과와 외과는 이수를 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모두 이수한 인턴은 90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산부인과만 수련을 받은 인턴은 43명, 소아청소년과만 수련을 받은 인턴은 33명에 달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에서 인턴은 수련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2017년도 인턴 수련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장관 직권 조사 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한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피력했다.

현 전공의법(제16조, 보고 및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수련병원 장에 대해 보고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 등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 2017년 인턴 90명 중 76명이 필수과를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삼성서울병원 인턴 스케쥴표.
이 관계자는 전국 수련병원 전수조사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상황을 점검한 후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2018년도 인턴 180명 중 110명의 필수 진료과 미이수로 추가수련과 2021년도 인턴 정원 110명 감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법을 위반한 인턴 수련과정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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