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뒤짚고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위반 기간 짧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 처분 불가피"
행정직인 간호부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을 올린 의료기관이 결국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1심은 위반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인정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볼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며 판결을 뒤짚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인력 차등제를 위반해 인력을 신고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A원장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요구를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간호인력 차등제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 조사단은 이 의료기관에서 행정 인력인 간호부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입원료 차등제로 인한 부당 이득을 봤다며 1억 2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원장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잘못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차등제를 위반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 현지 조사시 근접한 3개월치만 평균 계산해 월 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을 산정했다"며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분으로 의료기관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여진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과징금 등 행정적 규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위반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적발됐기 때문이고 만약 현지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바로 시정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의료기관의 위반 기간이 2015년 7월 한달에 불과한 것은 현지 확인이 8월에 이뤄지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현지 확인이 없었더라도 자신해서 1개월만에 제대로 변경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고법의 판단이다. 간호인력 차등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때도 처분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간호부장을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를 통해 급여비를 받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업무정지보다는 의료기관에 유리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최고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를 지적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위반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인정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볼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며 판결을 뒤짚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인력 차등제를 위반해 인력을 신고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A원장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요구를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간호인력 차등제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 조사단은 이 의료기관에서 행정 인력인 간호부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입원료 차등제로 인한 부당 이득을 봤다며 1억 2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원장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잘못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차등제를 위반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 현지 조사시 근접한 3개월치만 평균 계산해 월 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을 산정했다"며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분으로 의료기관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여진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과징금 등 행정적 규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위반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적발됐기 때문이고 만약 현지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바로 시정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의료기관의 위반 기간이 2015년 7월 한달에 불과한 것은 현지 확인이 8월에 이뤄지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현지 확인이 없었더라도 자신해서 1개월만에 제대로 변경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고법의 판단이다. 간호인력 차등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때도 처분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간호부장을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를 통해 급여비를 받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업무정지보다는 의료기관에 유리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최고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를 지적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