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마약류 관리 규제 잇따라 강화
정신과 중심 반발 기류…"접근성 더 떨어뜨릴 것"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결국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돼 공포되자 의학회와 의사회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미 지나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향정신성의약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더욱 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년만에 마약류 의약품의 입출고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할 경우 6개월 이상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또 한번의 강경책을 내놓은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환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강경책에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만으로도 상당히 강도높은 관리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첩첩산중으로 관리 법안을 더할 경우 정작 의사의 소극적 처방을 유도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은 철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 지뢰를 깔고 있는 셈"이라며 "하나만 잘못 밟아도 곧바로 영업정지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굳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에 숨이 막힐 지경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규제를 겹겹히 쌓아놓고 있다"며 "이래서는 약을 쓰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환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하나만으로 편견을 갖는 문화에서 처방전에까지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면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들도 방어 진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학계가 이러한 개원가의 의견들에 동조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가 비단 정신건강의학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극단적 사회적 편견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규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로 인한 반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마약류 처방을 위해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명에 처방내역까지 모두 기재가 되는데 처방전까지 환자의 개인정보를 명시하는 이중의 조치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은 환자들이 많은데 더욱 부담을 느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나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향정신성의약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더욱 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년만에 마약류 의약품의 입출고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할 경우 6개월 이상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또 한번의 강경책을 내놓은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환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강경책에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만으로도 상당히 강도높은 관리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첩첩산중으로 관리 법안을 더할 경우 정작 의사의 소극적 처방을 유도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은 철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 지뢰를 깔고 있는 셈"이라며 "하나만 잘못 밟아도 곧바로 영업정지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굳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에 숨이 막힐 지경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규제를 겹겹히 쌓아놓고 있다"며 "이래서는 약을 쓰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환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하나만으로 편견을 갖는 문화에서 처방전에까지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면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들도 방어 진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학계가 이러한 개원가의 의견들에 동조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가 비단 정신건강의학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극단적 사회적 편견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규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로 인한 반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마약류 처방을 위해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명에 처방내역까지 모두 기재가 되는데 처방전까지 환자의 개인정보를 명시하는 이중의 조치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은 환자들이 많은데 더욱 부담을 느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