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관리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네트워크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07 05:45:54
  • 복지부, 7월 뇌졸중 환자 대상 시범사업 "병원 간 연계 수가 신설"
    고령화 대비 노인환자 지역복귀 초점…재활병원·요양병원 모형 주목

올해 상반기 중 퇴원환자 대상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요양병원) 의료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을 연계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연계 모형.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의 통합평가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조치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의료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처치를 마친 노인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급성기병원 15일, 요양병원 6개월)로 퇴원 후 지역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난민신세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질환이 악화되면서 치료비용 증가와 가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퇴원환자 지원 및 지역연계 수가 적용안.
복지부는 병원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 등 초고령 선진국은 고령 환자의 지역 및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환자(질병코드 160~169)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질환 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다학제적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경험이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사업모형은 환자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환자의 의료적, 경제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팀 회의 등을 거쳐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연계는 오는 2월 발표될 재활의료기관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퇴원계획과 연계활동, 사후관리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별도 수가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조속한 지역과 가정 복귀를 위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업모형과 수가방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3월 이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 그리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세부 수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수가와 별도로 퇴원환자 대상 병원 간 새로운 형태의 수가방식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송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간 상생을 위한 병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신설을 알리는 서막으로 바라보며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