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기관지경 검사·녹내장 스텐트 선별급여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08 11:38:58
  • 복지부, 선별급여 관련 고시 개정…환자 본인부담률 50%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안과질환 노인층 녹내장 수술 증가 예상

다음달부터 내시경 기관지경 검사와 녹내장 수술 스텐트삽입술 선별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동안 비급여인 내시경 중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과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가 환자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안과질환 비급여 항목이던 녹내장 수술 중 스텐트삽입술 슈렘관과 스텐트삽입술 결막 하 등 처치 및 수술료 역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기관지경검사와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화 전 단계인 선별급여를 실시한다.

녹내장 수술의 경우, 노인층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선별급여 적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수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