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실명제 확대…의대교수 '상근위원' 실명 공개

발행날짜: 2020-01-08 12:00:57
  • 2018년 10월 제도 시행 1년 2개월 만에 심사실명제 확대 시행
    주 2~3일 출근하는 '겸임' 상근위원 설득 끝에 적용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심사실명제' 대상 확대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1년 2개월 만에 비상근심사위원을 제외한 상근심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내부 협의과정을 거친 후 전임 상근심사위원에서 겸임 상근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의료계가 진료비 심사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심평원에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하는 과정 중 '심사실명제'도 내용에 포함되면서 시행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결국 심평원은 2018년 10월부터 주5일 모두 출근하는 전일 상근심사위원부터 심사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실명제 대상에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주2~3일만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은 제외돼 왔던 상황.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특정 상근심사위위원만이 아닌 전체 상근심사위원의 실명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지난 1년 동안 겸임 상근심사위원을 설득한 끝에 심사실명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예시.
이로써 비상근심사위원을 제외한 90명 정원의 상근심사위원 모두가 심사실명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분을 심사하는 본원에서는 진료과목 별로 전임과 겸임 상근심사위원 이름이,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지원에서는 진료과목 별이 아닌 진료심사위원장과 지역심사위원의 이름이 기재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실명제는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행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2018년 10월 5일 모두 출근하는 상근심사위원으로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의료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겸임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했기에 부담스런 면이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의료계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심사투명성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