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로 확보시 주사료를 제외 장치 장착료 등은 산정 불가
잘못 청구한 의료기관 존재할 수 있어...다래끼 시술도 정조준
올해 상반기 이른바 무통주사로 불리며 일선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통증자가조절법(PCA)'이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진행 중인 자율점검제 테이블에 오른다.
동시에 일선 안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눈 다래끼 진료비 또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율점검 협의체'를 열고 올 한 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을 논의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 사업으로 전환돼 이비이후과 의원 주요 청구 항목 등을 지난해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통주사로 불리며 자주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자율점검으로 선정, 의료 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무통주사로 알려진 PCA 시술의 경우 일선 분만 산부인과뿐 아니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한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이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정맥이나 경막외강으로 설치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해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의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산정 시 착오 청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PCA 시술의 경우 진통제를 투여할 통증자가조절장치 장착과 주사 주입로 확보에 따른 행위료와 추가 주사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급여기준 상 현재는 통증자가조절장치의 장착과 주입로 확보할 경우 이 후에는 주사료를 제외한 장치 장착료 등은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처음부터 청구코드를 잘못 설정해 PCA 시술을 할 때마다 수가를 잘못 청구한 의료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이들 병‧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일선 안과 의원의 주요 건강보험 급여 청구 항목인 눈 다래끼 시술도 자율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산부인과 모자동실 진료비 청구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술(뜸) 치료'도 자율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그동안 강하게 요구했던 청구 자료 제출 기간 단축은 올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대로 자율점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이전 3년 치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당장 3월부터 언급된 항목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실시되는데 규정이 바뀌겠나. 내년 하반기에나 자료 제출 연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의 협의체 회의를 추가로 거친 후 최종 항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일선 안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눈 다래끼 진료비 또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율점검 협의체'를 열고 올 한 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을 논의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 사업으로 전환돼 이비이후과 의원 주요 청구 항목 등을 지난해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통주사로 불리며 자주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자율점검으로 선정, 의료 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무통주사로 알려진 PCA 시술의 경우 일선 분만 산부인과뿐 아니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한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이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정맥이나 경막외강으로 설치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해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의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산정 시 착오 청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PCA 시술의 경우 진통제를 투여할 통증자가조절장치 장착과 주사 주입로 확보에 따른 행위료와 추가 주사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급여기준 상 현재는 통증자가조절장치의 장착과 주입로 확보할 경우 이 후에는 주사료를 제외한 장치 장착료 등은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처음부터 청구코드를 잘못 설정해 PCA 시술을 할 때마다 수가를 잘못 청구한 의료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이들 병‧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일선 안과 의원의 주요 건강보험 급여 청구 항목인 눈 다래끼 시술도 자율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산부인과 모자동실 진료비 청구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구술(뜸) 치료'도 자율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그동안 강하게 요구했던 청구 자료 제출 기간 단축은 올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대로 자율점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이전 3년 치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당장 3월부터 언급된 항목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실시되는데 규정이 바뀌겠나. 내년 하반기에나 자료 제출 연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의 협의체 회의를 추가로 거친 후 최종 항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