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중치, 평가 의료 질 20%→30%…'척추' 기준완화 대상 제외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운영성과와 환경변화 반영"
전문병원 지정분야에서 재활의학과가 삭제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에서 '재활의학과'는 삭제됐다.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중복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기준 분야 완화 대상에서 '척추' 분야는 제외됐다.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은 지정지준 완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 일부를 변경했다.
평가항목 가중치 항목 중 환자구성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 반면, 의료 질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30%와 진료량 20%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전문병원 지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새롭게 지정되는 전문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에서 '재활의학과'는 삭제됐다.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중복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기준 분야 완화 대상에서 '척추' 분야는 제외됐다.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은 지정지준 완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 일부를 변경했다.
평가항목 가중치 항목 중 환자구성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 반면, 의료 질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30%와 진료량 20%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전문병원 지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새롭게 지정되는 전문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