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향적 평가 대상 제1기 재활의료기관 첫 선정
요양병원 종별 전환·인증 필수 "전향적 평가 기관 하반기 조사"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첫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심사했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제외한 상당 수 병원과 요양병원은 인력과 장비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에서 탈락해 복지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복지부는 발표한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는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지정 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득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기관 인증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 대상 중 23개소를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전향적 평가 기관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 현장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심사했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제외한 상당 수 병원과 요양병원은 인력과 장비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에서 탈락해 복지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복지부는 발표한 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6개소는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지정 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득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기관 인증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 대상 중 23개소를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전향적 평가 기관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 현장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