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폐렴평가 혼선 차단 "코로나19 포함 안됩니다"

발행날짜: 2020-03-16 12:04:27
  • 일선 병원에 폐렴 평가 기준 변경 공지…대상기간 변경
    '지역사회 폐렴'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부는 제외 공지

"코로나19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폐렴'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사회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관련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요양기관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완화조치다.

자료사진. 심평원은 지역사회 폐렴 의심으로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분은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폐렴 4차 평가 대상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제외기준을 새롭게 추가하고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폐렴 평가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은 '지역사회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다른 적정성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기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의 기간만으로 설정했다.

심평원 측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시점인 2월 23일 전까지의 진료분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 전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의 진료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원인 모를 지역사회 폐렴'으로 입원한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평가 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의료기관의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폐렴 평가에서는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으로 청구한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환자의 진료분은 제외되게 된다.

심평원 측은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평가 대상기간 단축 및 제외기준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대부분의 적정성평가를 연기하는 동시에 계획했던 설명회 등을 취소하고 사실상 제도 자체를 보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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