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1년…한의원 얼마나 청구했나

발행날짜: 2020-04-04 05:45:58
  • [메타포커스]한의계, 1200억 재정 투입됐지만 급여기준 장벽 불만
    의료계 "추나 국민건강 개선 물음표" 자보 급여기준 문제 제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이 가운데 한의계는 급여화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정부가 예상한 추계보다 오히려 재정이 적게 투입됐다며 급여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등을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 후 일선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봤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지난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1년 단위로 1200억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각각 50%, 80%로 설정했다. 급여기준으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로 구분시켜 각각 50%와 80%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정한 것이다. 동시에 급여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연간 20회에 한해 추나요법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초기 6개월 동안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액수는 약 54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나요법 실시횟수로만 따져본다면 약 203만회가 이뤄진 것이다.

추나요법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단순추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전체 진료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약 280억원이 단순추나 진료비로 청구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와 마찬가지로 80%인 복잡추나의 청구비도 두드러졌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청구현황(2019년 2월~8월,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잡추나 중에서도 디스크 및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는 케이스에서는 본인부담비율이 80%인데 급여화 후 6개월 동안 147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다. 오히려 일반 복잡추나보다 진료건수와 진료비 면에서 더 많았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지 1년을 맞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급여기준 장벽을 높게 설정한 탓에 환자들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급여화 논의 당시 추나요법에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보다 적게 투입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추나요법 1년 통계를 해봤을 때 약 700억원의 건강보험이 청구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1200억원의 재정추계를 고려한다면 환자들이 추나요법 급여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50%와 80%를 나뉜 환자본인부담률과 20회로 연간 추나요법 급여횟수를 제한한 것이 장벽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환자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급여횟수 제한이 가장 큰 문제다. 디스크 등 추나요법을 원하는 환자들이 횟수제한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보진료비 급증 이유 있다…추나요법 3년 후 재평가"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추나요법의 급여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의료계는 여전히 급여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8월 추나요법 시술별 건강보험 청구현황(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 회, 천원)
추나요법 급여화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추나요법 진료비 만을 볼 것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일선 한의원들의 마케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한의원들이 앞으로 근골격계질환 치료의 경우 기존 침‧뜸‧부황 치료에 추나요법을 추가하거나 침‧뜸‧부황치료가 더해지는 패키지 형식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가 억지로 급여화 된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은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건강보험 진료비만을 봐선 안 된다"며 "부수적으로 침과 부황 치료를 함께 권장한다. 다른 걸 끼워서 환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비보다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현황이다.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는 모습이 눈의 띈다. 의료계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한방진료비의 증가세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 의료계는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추나요법의 자동자보험 급여기준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상 급여기준 설정 시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을 일반적으로 따라가지만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상의 급여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추나요법 급여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한 것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자동차보험 상에서 추나요법은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가장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방 분야는 2018년 7139억원을 기록, 2017년 5545억원과 비교해 28.7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9년 통계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장은 "정부가 하는 재정추계는 크게 잡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한의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비로 청구됐다는 700억원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진료비 현황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자동차보험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은 4% 수준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5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만큼 한방이 자동차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추나요법은 이미 급여화 됐기에 향후 3년 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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